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그 이후 필요할 경우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이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테스트허용) 도입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체적인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의 상위 100개 업체 사업모델의 한국시장 진출 시 규제저촉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70%의 사업추진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맥킨지코리아가 공개한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누적 투자액 기준 상위 100개 스타트업 기업(신생벤처)에 한국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13곳은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고, 44곳도 일부 조건을 바꿔야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지난해 7월 기준 최근 1년간 총 투자액(1160억달러)으로 환산해 분석하면 사업 불가가 40.9%, 조건부 가능 30.4%, 가능 28.7%로 각각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며 “신제품·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전환해보자는 것으로,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기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드론산업 육성(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국토부) 방안 등 관계 부처별 규제혁신 방안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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