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온리원(only-one) 동반자대출’을 출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대출은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2월1일 기준 코리보 1년물 1.96%)만 적용하는 초저금리 상품이다. 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다.
대출대상은 지역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과 신용·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기업은행은 1년 단위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 해당 기업의 고용감소 여부를 확인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린 기업에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 상품은 중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없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난달 출시한 ‘해내리 대출’ 1조원 등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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