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을 매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동안 상표권 사용 거래란 브랜드 사용권을 보유회사가 계열회사에 부여해주는 것으로, 총수일가 사익 편취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6년 20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는 277개 계열사로부터 총 9314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수취액 매년 증가세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은 17개 집단 8655억원이었지만 2015년 20개 집단 9226억원, 2016년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점차 늘었다. 2016년 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주고받은 대기업 집단은 LG(2458억원)로 집계됐다. SK(2035억원)도 2000억원대가 넘었다.
이어 CJ(828억원), 한화(807억원), GS(681억원), 한국타이어(479억원), 두산(331억원), 한진(308억원), 코오롱(272억원), 한라(254억원), LS(206억원), 금호아시아나(188억원), 한솔(128억원), 삼성(8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는 SK가 58개로 가장 많았고, CJ(32개), GS(25개), LG(19개), 한화·코오롱(18개), 한솔(15개) 등이 뒤를 이었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었다.
삼성물산 등 17개 회사가 상표권을 공동으로 소유한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1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해 사용료를 받았다. 대표회사 중 지주회사는 14개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20개 회사 중 13개 회사(65%)는 총수일가 지분율(상장 30% 이상, 비상장 20% 이상)이 높은 사익 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했다. 20개 회사가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적지 않았다.
지주사 핵심 수입원으로 악용
대기업 집단 지주사가 상표권 사용료로 거둬들이는 매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CJ(66.6%), 한솔홀딩스(53.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53.0%), 코오롱(51.7%), 한진칼(51.2%) 등이었다. 당기순이익 비중을 보면 코오롱(285.3%), CJ(145.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107.0%), 한화(76.0%), LG(72.3%), LS(51.8%)가 높았다.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277개 회사 중 67.1%인 186개사는 이 수취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용료 산정방식까지 자세히 공시한 곳은 33개사(11.9%)에 불과했다.
코오롱과 한국타이어,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 등 4개 집단 소속 7개 회사는 상표권 사용료 관련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내역을 공시하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8건 위반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총 2억9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가 행정 예고한 규정을 보면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매년 5월31일 1회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 사용료 수수는 무형자산 거래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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