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노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자 할 때의 전제조건은?
연차휴가가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며, 5인이 안 되는 경우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첫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한 연차 대체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만일 대체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받고 공휴일을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착오 지급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전액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통화불의 원칙, 정기불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나 착오지급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착오지급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해 지급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중 퇴직연금 적립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기간중이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휴직기간 해당만큼 적립해야하며, 만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이전 1년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12 만큼 적립하면 됩니다.

- 글 : 도종원 대표노무사(한마음노무법인 acedojw@hanmail.net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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