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2월15~18일)를 앞두고 과대포장에 따른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고자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는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공간비율 25% 이하라는 것은 제품이 포장 상자의 7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제조·판매자의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마트·한국환경공단과 ‘제품 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 직수입 제품, 선물세트 일부에 대해 포장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포장검사 시스템 누리집(recy cling-info.or.kr/pack)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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