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막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 거래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실태 조사가 나왔다. 하지만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는지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지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납품업체 84.1%가 지난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대금을 깎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제정·시행됐다.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86.7%) 등에서 관행이 나아졌다.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80.9%로 2014년 조사 때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응답 업체의 대부분인 98.7%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납품업체는 종업원 파견(12.4%), 판촉비용 부담(7.8%), 상품판매대금 지각 지급(7.2%) 등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판촉비용 부담 요구 사례는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편의점(5.4%) 순으로 많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체의 15.8%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인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제재,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발표, 상시감시, 자율실천안 유도 등의 정책추진 효과 덕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남아 있다는 응답과 관련해 분석을 통해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최근에도 경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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