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공청회, 워크아웃·기업회생제도 선택적 적용 주장도

▲ 지난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과 워크아웃 제도가 모두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말로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지표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촉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워크아웃 기업들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서로 다른 제도적 지원 방식을 갖추고 있어 일률적인 기준으로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각 부실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계속적인 영업행위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워크아웃이 유리하고 채권자와 관계가 복잡하고 지나친 부채로 부실화된 기업에는 기업회생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의 제안은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 절차가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다. 기촉법이 올해 6월 말 일몰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장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구조조정 업계에선 시중금리 인상 국면에서 한계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갖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향후 과제’이라는 발표에서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통산 도산법상 회생 절차는 각자 장점을 최대화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단순 경영지표에 의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입장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심태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토론에서 기업회생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통합하는 하이브리드 절차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제도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제3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 금융권에서는 채권·채무관계가 단순한 가운데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을 워크아웃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전면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법정관리로 유도한다.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채무자가 참여해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하는데 비해 기촉법은 금융채권자만 참여해 신속한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차이가 있다.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은행들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우리 금융환경 특성상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이나 상거래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법정관리보다 장점이 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기촉법의 공과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지만 시간을 되돌려 만약 그때 기촉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서 “기촉법이 없었던 시기에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다수의 기업회생이 실패한 사례만 봐도 기촉법의 가치와 중요성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이라는 복잡한 유기체를 대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조합(Policy mix)과 핀셋처방이 필요하다”면서 “경영상황이나 채권·채무관계의 특성, 수주·수출 산업 등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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