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가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과 관련해 현행 제도가 가스 안전관리 측면, 정책의 형평성 측면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뿌리산업의 근간인 고압가스를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98년 1월에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저장탱크와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상황에서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무게가 5톤 이상일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무리한 이격거리 확보 등으로 오히려 안전성을 결여시키며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연성·불연성가스 등 산업용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2500여개사 중에서 대다수가 5톤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 약 2000여개사는 경제적·행정적 어려움으로 허가요건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최근 단속이 심해짐에 따라 영세 중소업체에 대한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연합회는 지자체 허가를 받기 위해 가스배관을 늘리는 등의 무리한 이격거리 확보, 용기의 실내사용으로 인한 가스누출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LPG 용기는 저장능력 산정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비독성·비가연 고압가스는 용기를 포함하는 등 역차별적인 규제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도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승일 회장은 이날 “그동안 고압가스 제조·사용업체들은 안전관리규정을 적극 준수해 사고 없이 사업을 영위해 왔고, 위험성이 높은 LPG와의 형평성 및 국내 중소제조업체 등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LPG처럼 저장능력의 합산에서 비가연성·비독성가스의 용기를 제외하고 정부기관 공인검사를 받은 불연성가스의 저장탱크와 용기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법정 안전검사 통과 시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적용기준을 가스종류 별로 차등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균형 있게 개선된다면 가스안전의  향상은 물론, 영세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도모하는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