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간 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도록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16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서울에만 한정돼 있던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지역을 인천시를 비롯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와 운행차(휘발유·경유차)의 검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13만여대 노후차에 저공해 조치
환경부는 먼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국고 1597억원(국비·지방비 각 50%)을 투입한다. 저공해 조치는 조기 폐차를 비롯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 엔진 개조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예산 투입은 지난해 1082억원보다 515억원(48%)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 모두 13만8000대(노후 경유차 13만2000대·건설기계 600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연간 1314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로 수송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3만9000톤)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기여도 23%로 가장 높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차이며, 조기 폐차에 드는 예산이 934억원(11만6000대)로 가장 많다.
조기 폐차 요건에 해당하면 차량 중량별·배기량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차량 등 조기 폐차를 하기 어려운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 등에 드는 비용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의 저공해 조치를 위해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225억원(3000대), DPF 부착 95억원(189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12억원(1500대) 등이 투입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통학차량(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노후 경유차)을 대상으로 LPG 차량 전환사업(1800대)도 지원된다.

운행 제한車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노후 경유차가 지날 수 없는 구간도 늘어난다.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대상 지역이 올 하반기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수원·고양·성남·부천·안산·안양·시흥·김포·광명·군포·양주·구리·의왕·과천·남양주·하남·의정부)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차량 가운데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수도권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으로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운행 제한 차량 적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56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단속 카메라를 확충하고, 2020년까지 25개 지점에서 단속 카메라 50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로 끝나지만,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의 검사기준과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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