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제186차 협의회를 가졌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왼쪽부터), 조유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이윤재 숭실대 교수, 이성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이사, 김상복 두원전선 대표이사, 이유경 포스코 상무, 김종달 미성포리테크 대표이사, 류현우 현대자동차그룹 상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
협의회는 공익대표, 원사업자(대기업) 대표, 수급사업자(중소기업) 대표 각 3명씩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9년 5월14일까지로 제조·수리·용역 분야의 하도급거래 분쟁 사건을 조정한다.
공익대표로 △법무법인 바른 이성훈 변호사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유현 교수가, 원사업자대표로는 △현대자동차그룹 류현우 상무 △포스코 이유경 상무 △삼성전자 조지현 상무가, 수급사업자대표로는 △두원전선 김상복 대표이사 △미성포리테크 김종달 대표이사 △대일특수강 이의현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협의회는 대금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02-2124-3131~3)으로 연락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상담센터→제조하도급분쟁조정’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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