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세무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에 대해서 3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한다. 해당 규정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시 적용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또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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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조남철 세무사(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cn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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