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2월부터 수입물품과 관련해 기본관세에 붙는 추가관세를 전격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인도 주력상품인 자동차·철강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트라 인도 뉴델리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일 발표된 회계연도 2018/19 기준 중앙정부 예산안에 따라 기본관세율에 추가됐던 교육세를 폐지하고 10%의 사회보장세를 신설했다.
기존 3% 정도였던 교육세를 10%의 새로운 세목으로 대체함에 따라 수입상품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기존에 교육세 부과가 면제됐던 품목의 경우 사회보장세에 대해서도 면세가 똑같이 적용된다. 사회보장세는 기존의 교육세와 같이 전체 가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관세에 적용된다.
특히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 인도 정부가 국내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기본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바일폰과 모바일폰 특정부품 및 액세서리, LCD·LED 패널의 기본관세가 기존 7.5~15%에서 15~25%로 상향됐다.
인도 정부는 2014년 이래 제조업 진흥책인 ‘Make in India’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는 물론 전기·전자분야의 국내 제조를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현재 70%에 이르는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의존도를 0%까지 줄여야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내걸은 상황이며, 자동차 산업분야의 현지 조달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인도의 자동차 등의 수입관세 인상은 한국 기업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과 전기전자제품은 한국의 대인도 주력 수출품목이기 때문이다. 양 품목은 2017년 대인도 수출비중 1, 2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최근 인도 내 현지 조달비중이 확대되면서 2017년 대인도 총 수출이 30%가 늘어난 가운데, 겨우 한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나타낸 바 있다. 무선통신기기 품목의 경우도 전년 7월 수입관세 조정 조치와 중국산 스마트폰의 빠른 점유율 확대로 하반기 수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바 있다.
또한 철강, 화학 등 주력 산업분야에 대한 수입규제도 강하게 진행하고 있다.
코트라 인도 뉴델리무역관 관계자는 “이번 관세 인상 조치를 계기로 인도 내 제조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의도는 더 분명해졌다고 할 수가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업체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과 확대되는 내수시장,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수입물품의 가격 등 대인도 수출이 확대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며 “식품가공업 관련 제품, 공기오염을 염두한 환경관련 제품, 태양광 등 기존 주력품목 외에도 신규 진출품목을 탐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양허된 기본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의 경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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