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연체해서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민간카드사들과 협의해 4대 사회보험을 신용카드로 낼 때 물어야 하는 납부수수료도 낮추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보험징수 당국은 현재 납부기한 경과 후 최대 9%로 돼 있는 연체료율을 낮춘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짜고자 내부 논의 중이다.
아울러 민간카드사들과 협의를 거쳐 현행 0.8%인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불만을 사 왔던 연체료 부과방식과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개선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한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월할 계산방식’을 하루 단위 ‘일할 계산방식’으로 바꿔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미 2016년 6월 23일부터 적용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때 납부수수료를 1% 부담하도록 했으나 2017년 2월부터는 국세와 같은 수준인 0.8%(체크카드는 0.7%)로 내렸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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