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업 노무자 등도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면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월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이내면 일자리안정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어야 적용 대상이었다.
앞서 기재부는 공장이나 광산·어업 근로자, 운전 관련 종사자나 수하물 운반업 종사자 등 제조업 생산직에 대해서만 월급여가 180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약 5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우선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근로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또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인센티브 강화)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올해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해 경감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돼,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최저임금을 꼭 준수하고 고용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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