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통해 각종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의 이용 신청 접수 결과, 2주간의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345개 중소기업이 21개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보증한도 600억원의 2배인 1193억원을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대기업보다 구매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비싼 단가에 자재를 사야하는 중소기업들이 원부자재를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들의 대표적인 현장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기중앙회가 도입을 추진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 시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간 협업 및 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육성해 5년 내 2조원의 공동구매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참여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발급받아 협동조합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은 다수 중소기업의 물량을 취합해 단가협상을 통해 판매사를 선정,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신청한 자료를 토대로 공동구매의 정책적 효과, 원가인하 효과, 보증발급 가능성 등을 검토해 600억원 한도 내로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새로운 공동 구매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해 업종별 1대 1 매칭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준호 중기중앙회 공동사업팀장은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공동구매시 원가가 약 7%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가 임금 등 비용 상승으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경영 돌파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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