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7일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주요 철강업체·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 상무부 232조 발표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에만 선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철강 수입규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미국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 관세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 품목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에 위배되는지가 WTO 제소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개국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정치권과 수입 철강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문과 시점이 맞아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WTO 제소 검토와 아웃리치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혀온 대응 방안이다.
강 차관보는 지금까지의 설득 노력이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와 논리를 보강하고 아웃리치 대상도 과거보다 폭넓고 고위급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32조는 대통령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서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한국이 12개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2개국에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안으로 결정될 경우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전체 대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관 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강 차관보는 산업부가 수출 시장 다변화나 내수 시장 확대 등 산업 대책도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12개국에 포함한 이유 중 하나로 값싼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미국에 우회 수출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재에서 중국산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밖에 안 된다는 게 산업부 분석이며, 우리나라의 2017년 중국산 철강재 수입도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재의 88%가 이미 반덤핑·상계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2017년 대미 수출이 2014년 대비 37.8%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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