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잘못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5개 분야의 감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이 공개적으로 ‘감사 자제’ 분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인이동체·ICT 융합 등 분야 대상
감사 자제 대상은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 드론) △ICT융합(IoT·클라우드·로봇 등, 정보보호, 스마트시티·팜·공장) △바이오헬스(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와 에너지신산업(신소재, 바이오에너지, 풍력·조력·연료전지 등) △신서비스(O2O, 핀테크) 등이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가 소극 행정을 유발한다는 외부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감사원 감사가 달라졌다’고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적극행정지원 전담조직 신설과 면책 처리절차 개선 등 7개 개선과제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4차 산업분야 등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박찬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법·제도를 가지고 감사를 하면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며 “신산업이 태동하는 단계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를 자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명백한 위법행위와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가 두려워 안 움직이는 상황을 불식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산업부 등 13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안전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하고 5개 분야를 선정해 1년간 이 분야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이미 처리 중인 감사사항도 포함된다.
또, 감사 자제 대상의 규정·제도 미정비 기간에 이뤄진 공직자 등의 행위는 정비 이후에도 면책한다.
감사원은 정부가 앞으로 유권해석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 법령해석위원회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낸 사안도 감사 자제 또는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적극행정 지원 전담조직도 신설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한 사람이 면책도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별도의 전담조직인 ‘적극행정지원단’을 2개과·1개팀, 총 20여명으로 신설키로 했다.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됐지만, 감사를 수행한 사람이 자신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면책을 검토하게 돼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됐다. 한편에서는 ‘봐준다’는 시각도 있었다.
2014∼2017년 4년간 접수된 면책신청 중 처리된 사건 103건 중 9건만 면책돼 인용률은 8.7%에 불과하다.
적극행정지원단은 감사 현장부터 사후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면책 여부 결정과 회계 관련 법령 해석, 재심의 업무를 전담한다.
감사원은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30명 정도의 외부 전문가를 지정한 뒤 안건별로 이 중에서 5명을 선정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면책자문위는 객관적·전문적 시각으로 면책 여부에 대해 자문하고, 감사원은 이를 존중해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감사원은 특히 그동안에는 실지감사 종료 후 면책신청을 받아야 면책 여부를 판단하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감사단 자체 판단에 따라 신속히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직권면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면책신청이 들어오면 30일(30일 연장가능) 안에 자문위 심의를 하고,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자에게 검토·처리단계를 안내한다.
면책 검토 사안은 면책결과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록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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