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입점업체)의 영업 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체에게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입점업체는 영업 시간 구속 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같은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에서 부터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또 소비자원이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리콜수락 여부와 이행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리콜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공정위에 시정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리콜 권고의 실효성을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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