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만들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논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법 집행 체계 개선을 발표하며 검찰과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보고서를 앞세워 법제도 개선 변명이나 방패막이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김 위원장이 취임 후 중점 추진한 TF의 최종 결과물이다.
TF는 지난해 8월 이후 총 11차례 회의를 거쳐 △전속고발제 개선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가맹분야 지방자치단체 협업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의 권고를 보고서에 담았다.
김 위원장은 “법제도 개선은 좋은 일이지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사회 공감대 형성이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TF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TF에서 의견이 갈린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공정위는 법무부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감안해 이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의 거의 모든 조항에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다”며 “기업 이슈는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를 어떻게 결합할지 고민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관련해 “검찰과의 협업체계에서 논의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며 “면책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이냐, 경쟁 당국과 검찰 사이에서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를 현실을 감안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말로 예정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 3개 분과를 구성해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 여러 이슈를 담아 논의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내달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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