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법률

필자는 평소 중국 기업과의 합작계약서를 검토하곤 하는데, 계약서에는 대부분 분쟁 발생시 적용할 법률과 재판관할권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쪽이 소위 갑이고, 어느 쪽이 을인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법률과 관할권을 각각 중국법률과 중국법원으로 한 경우, 십중팔구는 중국 기업이 갑인 상황이다.
반대로 한국법률과 한국법원으로 한 경우,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갖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여기서 필자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재판관할권을 한국법원에 두면, 나중에 재판에서 이겼을 때 중국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강제집행을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실상 집행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중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외국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에는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호혜원칙에 근거해 중국법률의 기본원칙이나 국가주권, 안전, 공공이익 등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까지 승인을 받은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다만, 중재판정의 경우는 좀 다르다. 중국법원은 외국 중재기구의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입장이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일찍이 가입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1987년부터 가입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체결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사법공조의 영역에 포함돼 있다.
필자는 중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중국에서는 법원 판결 보다는 중재 판정을 더 신뢰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상사 분쟁의 해결에서 법규보다는 중재위원의 전문성이 더 선호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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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신동선 변호사(법률사무소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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