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에 11조원 규모의 보증지원이 이뤄진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증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증운용 계획(9조8000억원) 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최저임금 인상 및 대출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보중앙회는 밝혔다.
특히 지역신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 9일부터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중인 중소기업과 2018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의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1년 만기 2.95%, 5년 만기 3.3%)가 적용되며,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율도 인하(연 1.2%→연 0.8%) 한다.
신보중앙회는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증이용기업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여부 및 수급대상 근로자수’ 확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지역신보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8년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대장 확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빙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신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일부터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한은 최대 5년까지이고, 대출금리는 정부의 소상공인자금(2.5~2.94%) 보다 낮은 1.95%(3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0.2%포인트를 감면한다.
김순철 신보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효율적인 보증공급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