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능 활성화·건전성 제고에 초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와 건전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의 효율성과 이행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실효성 있는 협동조합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주도의 종합실태조사의 근거가 마련됐다.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축적 및 협동조합 행정 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보고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 업무에 중소기업 대상 교육사업을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장 연임제한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이사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연속해서 이사장 임기를 3회(12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 임원진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이해상반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원이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문화 확산을 위해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임원이 되려는 자는 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에 대한 호별 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운동의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
중소기업의 대표성을 회복하고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장 입후보 자격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정회원 대표자 외에도 정회원 추천인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정회원 대표자만이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가 출자한 회사의 운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장의 자회사 대표이사 겸직이 금지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대책이 수립 될 수 있는 기틀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본 법안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돼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시한이 2017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됐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연시킬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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