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당과세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은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 이후 공평과세와 납세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스크랩 업계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계자가 참석, 매입자납부특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스크랩은 전선, 동파이프 등 재생 및 재활용이 가능한 동 함유 재생물품을 통칭하는 주요 비철금속 원자재 중 하나다.
과거 동스크랩 시장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폭탄업체)가 발생해 정상 사업자가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국세청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지정금융기관이 국가에 납부한다. 2008년 금스크랩 등의 거래에서 시작돼 2014년 동스크랩에도 적용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4년이 지나면서 투명성이 강화됐지만 국세청이 여전히 과거 이뤄진 탈세와 관련, 대규모 세무조사와 더불어 정상업체에도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도입 이후 동스크랩 거래에서 엄청난 세수가 자동으로 국고에 입금되고 있는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제도 도입 이전이나 다를 바 없고 무리한 과세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세무조사는 개인이나 사업체의 경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면서 “세금탈루, 무자료거래 등 동스크랩 업계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는데, 현재까지 폐해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평원의 정영주 변호사는 “폐품수집상의 영세성 때문에 최초 수집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해 현금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거래를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규정하면서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주 변호사는 “동스크랩 수집 과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영세수집상들을 대상으로 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세무조사 및 과세 과정에서 연좌제,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위헌성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철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역시 “국세청은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가공거래를 전제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과세를 매기는 세무당국의 행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지천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세무 당국은 전단계 매입이 무자료면 다음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세무조사가 거래과정의 모든 업체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매입자 납부제도를 이행하고 매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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