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 오명에서 벗어나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고 근로시간 단축을 보충하기 위한 신규 채용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변화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크게 줄면 대체 인력 추가 고용, 휴일 근로 가산 지급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개정안의 적용 사업장 및 업종은 어떻게 되나.
개정안은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17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기업과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과 사업장이 대상이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되는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로 줄였다.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
다만 해당 업종은 근로시간을 늘리더라도 노동일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게 했다. 1주에 총 60시간을 일할 수 있으며,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기업 임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가.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농업·축산·수산업 종사자와 경비원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 등은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된다. 관리·감독업무나 기밀취급 업무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출퇴근 등 근로시간 등의 구속이 없는 기업의 이사, 임원 등은 적용이 안된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특례업종 종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1일 근무시간에도 제한이 있는가.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도 1일 최장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있다. 1일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없지만 1주일 최대 1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월요일에 20시간 일할 경우 1일 최장 법정근로시간(8시간)에 더해 1주일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다. 이 경우 화~금요일에는 1일 최대 8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없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은 가능한가.
특례업종이 아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비록 자발적으로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묵인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취지는 자발적 야근조차 못하게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일했으며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고, 사업주가 이를 알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점 등이 파악돼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만약 노사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노사합의나 단체협약보다 우선이다.

한주에 일이 많아 주 52시간을 초과로 근무하고, 대신 그 다음주는 초과한 시간만큼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51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해놓고 있다.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원칙은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취업규칙으로 할 경우 운용 기간은 2주 이내여야 한다. 한주는 초과근무를 하고, 다음주는 근무를 덜 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근무를 하는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60시간(법정근로 48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은 총 20시간(법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
노사 합의가 있으면 이를 최대 3개월까지 넓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기간에서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다만 초과근무 주는 총 64시간(법정근로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하루 근로시간은 24시간(법정근로 12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외근이 많은 업종에서는 어떻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나.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거나 출장이 잦은 근로자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취재 등으로 외근이 잦은 방송·언론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외근 중 야근을 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도 특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연봉제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가.
적용된다. 연봉제는 임금지급 형태일 뿐 근로시간을 지키는 건 별개의 문제다. 연봉제 또는 포괄임금제 근로자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특례업종이 아니라면 적용대상이다.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근로기준법은 민간기업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 노동자들은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설·추석연휴나 삼일절·광복절 등 연 15일 가량의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 공휴일 유급휴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5~30인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휴일(토·일요일)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
개정안에서는 노동계에서 주장한 중복할증(휴일근로 전체에 통상임금의 200% 지급)을 인정하지 않아 현행 그대로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 8시간을 일하면 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8시간을 넘기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중복으로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동시에 하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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