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P2P·Peer to Peer) 대출 가이드라인이 1년만에 개정됐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2배로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보완해 앞으로 1년간 연장 시행키로 했다.
핵심은 투자 한도 조정이다. 지금까지는 일반 투자자는 대출 중개업체 1곳에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이를 2000만원으로 높였다. 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가 대출한도 1000만원은 비 부동산 관련 대출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대출 상품과 관련해선 공시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P2P 대출을 받는 사람·법인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으로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을 비롯해 모든 대출현황을 밝히도록 했다. 대출 이용자의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 변화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연체율은 오르는 등 P2P 대출 시장을 둘러싼 리스크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P2P 대출 증가율은 매월 8~10% 수준을 유지할 만큼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5월말 60.2%(7780억원)에서 올해 1월말 63.6%(1조6066억원)로 점차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