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법률

필자는 중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사장님이 야반도주하다가 중국 근로자들한테 붙잡혀서 수일간 고초를 겼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그리고 그런 사장님들 중 일부는 변호사한테 야반도주를 권유(?)받았다고도 들었다. 중국에서 회사를 청산하는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반도주를 한다면, 그 동안 중국에서 쌓아온 인맥과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시는 중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안전하게 귀국하기 위해서는 현지 전문가에게 의뢰해 법적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절차를 밟기만 하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이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 
청산과 관련해 다소 어려운 국면은 세금과 노임에서 발생한다. 세금의 경우 그 동안 혜택을 받아 면제됐거나 감액됐던 것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노임의 경우 우리나라보다는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많을 수 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니만큼 노동계약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많이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마다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않다.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6개월 이상이면 1개월치 급여를, 6개월 미만이면 0.5개월치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급여는 근로계약 해지 전 12개월 평균 급여를 말하며, 보너스, 수당 전부가 포함된다. 중국 근로자들은 종종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청산절차는 한없이 길어지게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 청산을 하려면 근로자들 임금부터 해결하라는 말도 있다.
청산절차를 밟기 싫으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회사 자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임자를 찾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나, 임자만 찾을 수 있다면 청산절차보다는 머리가 덜 아픈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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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신동선 변호사(법률사무소 힐링)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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