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개정된 창업지원법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2022년 8월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관할 지자체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됐다.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며 “제도 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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