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문턱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와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공조달 혁신방안’ 등을 차질없 이 추진하기 위한 법령정비 작업으로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충하고,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등을 위해 추진됐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가능토록 한 제도다.
2015년 2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16년 12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협동조합과 소기업들의 활용 폭이 더욱 넓어졌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제도 활용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계약법에서도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해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해당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만으로 입찰참가대상을 제한(제한경쟁)하거나,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지명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 용역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확충토록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도 도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기술경쟁 활성화, 판로 확충 등 성장기반이 공고해지고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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