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협동조합과 중소기업들에게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의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활용도 함께 요청했다.
이 제도는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단체표준 △특허권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사업 △협업사업 등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가능토록 한 제도다.
2015년 2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16년 12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어 지난 6일 제도 시행의 근거가 명시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공공기관 조달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에는 관련 사항이 없어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이런 지적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령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제도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와 더불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력 등에서 열세에 놓인 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공공판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만큼 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의 법적 근거가 완비된 만큼 LH공사나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제도 활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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