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의 3%를 경매를 통해 돈을 주고 할당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방식을 규정한 하위지침 제·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제정안에 따르면 2차 계획 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97%가 무상으로 할당되고, 나머지 3%는 경매를 통해 유상 할당된다. 2015∼2017년 1차 계획 기간에는 100% 무상 할당됐다.
애초 올해부터 ‘3% 유상할당’이 시행돼야 했지만, 일정이 밀려 올해까지는 100% 무상할당한 뒤 내년부터 전체 3% 유상할당 비율을 맞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올해 6월에,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9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앞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거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에는 종전처럼 100% 무상 할당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업종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3%는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한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 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유상할당 경매 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가격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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