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신정기 위원장(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이나 사회보험료 감면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화하고 대기업 납품 기일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 산업은 고령 직원과 외국인 비중이 높아 인력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3000억원의 노동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며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전체 비용의 70%(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자료를 인용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10.6%(118만명)가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감소액은 35만1000원으로 추정했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은 평균 61만7000원, 10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37만3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월급은 평균 296만3000원에서 257만5000원으로 13%가량 감소하고, 서비스업 근로자의 월급은 302만7000원에서 270만9000원으로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단계적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단계로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의향을 밝힌 중소기업에 노무진단 및 컨설팅 지원을 해주고 2단계로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을 약정하는 중소기업에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3단계로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해선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만∼1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소분의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변 기업인을 만나면 ‘회사를 분할해야 하나, 은행 빚 갚으면 마이너스인데 회사 그만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밝혔다.
주보원 삼흥열처리 대표는 “직원 7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급료가 내려간다고 열의 아홉은 걱정한다”면서 “우리 회사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내년 3월부터는 3교대 준비를 해야겠다 싶은데 지금도 사람 구하는데 어려움이 커 어떻게 충원할 지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최기갑 ㈜한토 대표는 “비용부담이 늘어나니 사람을 줄여야 하나 고민”이라면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단계적으로 인상돼야 하는데 너무 올라서 올해 1분기가 지나봐야 어떻게 경영할지 가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철순 중앙제관㈜ 대표는 “연장근로 12시간이면 1년(52주)에 624시간인데 이를 일 없는 주에 시간을 저축해 놨다가 일 많은 주에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이제 중소기업들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단기적 집중지원책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