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와 간담회, 영세 체납자 압류해제·유예 등 세정지원 강조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한승희 국세청장(맨 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일자리 창출기업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청장은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기업인들의 작은 어려움도 진심으로 듣겠다”면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기업인들의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시작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세정을 위해 가장 선두에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돼 세정 상 어려움은 물론 경영활동의 조언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방안을 참석 중소기업인들에게 설명했다.
국세청은 중소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점차 줄여나가고, 간편 조사는 더욱 확대해 세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기업과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세금납부를 유예하고, 영세 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는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연장 등 개정된 조사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세무조사 방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대상 확대 △통상마찰 등 자금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국세 수납 시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조세채무 부담 완화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보완 등 13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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