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의 50%를 투자한다. 기획과정 등 R&D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R&D 지식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산업기술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산업기술 R&D는 개별기업이 원하는 요소기술 확보 중심으로 치우쳐 민간R&D 영역과 겹치는 측면이 있었다. 시장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처음 설정한 목표대로 종료시까지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화보다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중점을 뒀다”며 “선(先) R&D 지원 후(後) 제도개선 관행이 지속돼 신산업 창출 가속화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R&D 지식플랫폼 구축
이에 산업부는 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산업부 R&D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 기술 R&D 예산에 30%를 차지했던 5대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 비중을 2022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5대 신산업 분야는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이다. 올해 산업기술 R&D 전체 예산 규모는 3조1600억원으로, 신산업 관련 예산은 9000억원이다. 2022년 신산업 투자 예산은 1조58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개발된 기술은 신속히 사업화하고 산업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신산업 조기창출형 투자를 구성한다. 산업 원천 기술, 업종 특화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신산업에 필수적인 기술을 확보한다. 융합, 플랫폼, 실증 등을 통해 신속히 산업화한다.
이종 기술과 산업 간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융합기획을 의무화하고, 기획 과정 등 R&D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R&D 지식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과제관리 시스템도 혁신한다. 프로그램 디렉터(PD) 중심 기획의 투명성과 전문성 보완을 위해 PD 기획자문단은 대기업·학회·협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한다.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도 시범 도입한다.
‘바이(Buy) R&D’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이 쉽게 외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쟁형 R&D’도 확대
현재 기업이 외부 기술을 도입하려면 50%(중견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40%) 현금을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는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로 완화된다. 완화된 현금비율은 현물로 대체된다.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연구자 중심 행정절차도 수립한다.
기술·시장환경 변화가 즉시 반영되도록 매년 목표변경 검토를 의무화하고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연구를 중단하도록 했다. 같은 과제를 복수의 팀이 연구하는 경쟁형 R&D도 2022년까지 신규과제의 20%까지 확대한다. 사업화 촉진을 위해 철저한 결과 검증과 산업 목표 중심의 성과 관리도 도입한다.
R&D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종평가 시 시험인증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인증기관이 개발과정에 참여·자문하도록 제도화한다.
R&D 성과는 개별과제 단위가 아닌 다수 과제가 모여 산업별 최종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한다.
이와 함께 중견·중견후보기업이 보유한 판로개척 경험, 수요기업 역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도록 중견·중견후보 기업의 역할도 강화한다.
김홍주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R&D 이후 각종 규제로 사업화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대 신산업 프로젝트는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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