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법률

중소기업 CEO 입장에서 기업회생, 기업파산이란 말은 듣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경영자들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며 끝까지 버티다가, 기업이 다 죽어가는 상태에 이른 후에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회생·파산을 진행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악성종양의 수술시기를 놓쳐버리면 근본적 치료가 어렵고 수명 연장 치료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 이치일 것이다.
평소에 기업회생과 파산제도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둬야 필요할 때 적시성 있는 판단으로 기업을 회생으로 이끌거나, 적절한 파산절차의 진행을 통해 형사고소, 연대보증채무의 탕감 등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기업은 어느 시점에서 회생신청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가?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처한 상황별로 다르지만 △직원의 급료, 임대료, 대출이자, 4대보험료 등 기업경영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채무가 2회 이상 연체된 경우 △매입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 연체 등으로 신뢰관계가 저하돼 매입거래처에서 현금 거래를 요구하거나, 납품 조건으로 담보제공 또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직전연도 당기순이익에 적자가 발생하고 올해도 연속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인계좌나 물품대금채권, 기업의 주요 자산에 가압류가 되고, 이른 시일 내에 본압류가 예상되나 이를 해제할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 등이다.
기업회생신청사건과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주로 법인회생을 기준으로 △법원에 납부해야 할 예납금 △변호사비용 △회계사 비용 △감정평가사 감정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법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의 신청 비용이 지출돼야 하므로,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돼버리고 난 이후에는 기업회생을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회생신청여부를 검토해야 할 위험 신호를 포착한 경우에는 적시에 기업회생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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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혜원 변호사 (윤혜원 법률사무소 hwyoon39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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