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노무

지난해 한 여성지원센터가 상담한 1700여건 중 성희롱 관련 상담건이 1200건 가량이라고 한다. 이것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언론보도 상 몇몇 기업의 특수한 사례가 아닌 사회곳곳에 여전히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무겁게 인식하듯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지난해 11월28일 개정 공포돼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 조정)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신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 글 : 강진철 노무사 /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jaruji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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