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공청회’에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맨 왼쪽)이 진술인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0일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산업 분야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에 대해 지정됐으나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고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말 대부분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생업 유지를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재산권 침해와 통상마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소상공인 업종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진술인 대부분 법제화 ‘찬성’ 의견
이번 공청회에서 전문가 4명 가운데 3명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현행법 실효성 부족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들며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법제화 반대 측 전문가는 △재산권 침해 △소비자 편익 저해 △자유시장 경쟁 저해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 소상공인 영위 분야로 진출을 많이 시도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골목상권에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본부장은 “미국 같은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을 보면 중소기업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활기찬 다수’라는 정책을 쓴다”면서 “결국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도 “생계형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저소득층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대기업 진출을 억제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순종 이사는 대기업이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법규에 최소한을 담아야 할 것이 바로 실효성이며 이행강제금은 실효성을 많이 발휘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도 현행법의 실효성에 대해 언급했다. 양 변호사는 “대·중소기업 상생법에서 적합업종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도 법제화 요구가 있는 것은 현행법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적합업종 지정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소기업 법 제도를 살펴보면 약 90% 정도가 지원법이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러한 법 제도가 시행됐어도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렵고, 최근에는 소상공인들이 생존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것은 현행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부분이다.

재산권 침해·통상마찰 우려도 제기
이번 공청회 진술인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산권 침해와 통상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양 교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정부의 공권력이 수반된 조치로 국제적으로 통상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재산권과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 침해 가능성도 있고, 산업 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훈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유섭의원 안 등 2가지로 두 의원의 법안은 적합업종 품목 범위, 신청 자격 기준, 지정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도 그동안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위해 관련 정책공청회 개최는 물론 국회를 찾아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회장단은 지난 2월 국회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홍익표 산업자원중소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등 중소기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안 해결에 여야를 떠나 힘써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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