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지난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분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상생’ 개념을 추가해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했다.

‘상생’ 개념 추가해 경제민주화 강화
현행 헌법의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개헌안에서는 이에 더해 1987년 헌법 개정 후 나타난 경제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추가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 조화뿐만 아니라 ‘상생’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민주화 조항에 이를 추가했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현행 헌법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강화된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위해 현행 헌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항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 보호가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개념에 포함돼 있던 소상공인을 별도로 분리해 보호·육성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국가에 사회적 경제의 진흥 의무를 부과했다.

소득격차·빈곤 대물림 등에 문제의식
앞서 지난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제조항 개정에는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민 간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인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불평등의 척도인 지니계수는 2016년 기준 0.3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0.459) 칠레(0.454) 터키(0.404) 미국(0.39) 영국(0.36)에 이어 6위다. 지니계수는 높으면 소득이 더 불평등하는 의미다.
2016년 상위 20% 소득자의 평균 처분가능소득(6179만원)은 하위 20% 평균(875만원)의 7.06배에 달한다. 또 한국의 전체 노동자 중 중위임금의 3분의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3.7%로, OECD 평균 16.6%를 크게 상회했다. OECD는 2015년 경제불평등 보고서에서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 장기적 측면에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국 수석은 이를 두고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더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상생’이 조화보다 훨씬 더 의미가 강하다”며 “119조 2항이 있는 상태에서 단어를 추가했는데, 어떤 단어를 추가할지를 놓고 고민한 결과 헌법·법률 용어는 추상적이라 일상에서 시민이 사용하는 상생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결국은 대기업에 자금이 집중됨으로 인한 빈부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단어로 상생을 잡은 것”이라며 “헌법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어서 상징되는 단어로 상생을 구사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농어업 공익적 기능·소비자 권리 신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김 법무비서관은 “개헌안에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현행 헌법 123조의 농어업 관련 조항 중 삭제된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권리 대목을 신설하고, 현행 헌법의 ‘소비자 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더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했다.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 현행 헌법 120조는 국토와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가가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特許)할 수 있도록 한 자원 중 수산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변경하고, 산림자원, 풍력을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개발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제127조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개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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