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징역 하한형 도입, 도급 금지 등의 내용을 재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1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산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개정 내용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입법보완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먼저 경총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 사고까지 하한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경총은 소속 종업원에 대한 단순감독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게 실제 법 위반 행위자(1억원)보다 높은 벌금(1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현행 산안법 형벌 수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낮지 않은 만큼 지나친 사업주 처벌 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데 대해 경총은 “도급사업주의 산재 예방책임은 필요하지만 도급 금지와 같은 기업 간 계약 체결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인 근로자(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하도급사업주)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도록 한 규정은 안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형법상 책임 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이 사업장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법령 위반 정도나 급박한 위험 여부를 고려해야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또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비유해성 물질 정보를 모두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적 비용 부담 증대와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낳는다”며 입법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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