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명칭을 ‘지방행정부’로 각각 규정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했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자치입법권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실질적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과세자주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게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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