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대비해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성능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와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다.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는 5개월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올해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5만개로 지난해 보다 4만1000개 늘었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지난 3년간 약 98%의 신고가 전자신고 방식으로 이뤄져 납세자 편의가 크게 증진됐고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에도 법인들이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한다. 위택스 접속 지연 시 대기인원과 대기시간 등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비상상황반을 운영해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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