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법률

기업회생제도와 관련해 기업의 회생 여부는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종국적으로 법원에서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①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곧 기업이 정상 영업을 할 경우 향후 벌어들일 소득의 현재가치가 당장 기업의 영업을 중단하고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커야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이 지속적인 소득 창출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②기업에 대한 전체 회생담보권자가 가진 의결권(=담보권 액수에 따라 결정) 3/4 이상의 동의, 전체 회생채권자가 가진 의결권(=채권 액수에 따라 결정)의 2/3 이상의 동의, 전체 주주 의결권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번 요건과 관련해서는 결국 기업의 향후 소득창출능력이 관건이되, 다만 계속기업가치의 산정과 관련해 법원에서 이를 조사하는 조사위원의 조사내용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합당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계속기업가치가 너무 낮게, 혹은 너무 높게 산출되고, 이로 인해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계속기업가치가 너무 낮게 산출돼 청산가치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또는 회생이 인가되더라도 변제 능력에 비해 너무 과다한 금액을 변제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계속기업가치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산출되는 경우) 이 부분은 회생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면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
②번 요건과 관련해서는 대개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인가에 부동의하는 경향이 있고, 회생채권자 중 금융기관 채권자는 회생 인가시 변제받을 수 있는 변제율, 채무자의 업종(제조업인지 건설업인지 등)을 주로 고려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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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혜원 변호사 / 윤혜원 법률사무소hwyoon3982@gmail.com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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