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지출을 신설·정비할 때에는 일자리 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청년·창업지원 세제는 청년 친화적으로 재설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뜻한다.
내년 조세지출을 정비·신설·관리할 때에는 일자리 중심의 조세지출 운영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창업·취업 지원 세제는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해 일자리 창출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지원도 확대된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벤처투자자금 세제 지원을 지속 검토해 창업·벤처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연령·소득·재산요건, 지급수준 등을 전면 개편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투자를 중심으로 각종 세제지원을 재정비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도 촉진한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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