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파견요청 내세워 중소기업에 100% 떠넘기기

대규모 유통업체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판촉 행사를 위해 해당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납품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거래업체 146개사가 평균적으로 총 11개 지점에 20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월 평균 4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거래업체의 경우, 52개사가 평균적으로 총 30개 지점에 37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월평균 64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대규모유통업체가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의 파견 등에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판촉사원 파견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으로 보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납품 중소기업들은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매출 증가가 납품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만큼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인건비를 약 25% 가량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이런 관행은 판매촉진 행사시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비용을 분담토록 하고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의지가 확고하지만,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등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편법적 운용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자율적인 상생협력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12월8일까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와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 거래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영업담당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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