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신고가 반복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본부가 직접 나서 조사한다. 공정위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방식’을 개선해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조사가 개시됐던 기업에 또다시 신고서가 접수되면 전담부서인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하도록 했다.
본부는 신고사건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다른 신고사건도 병합해 처리한다. 아울러 신고와 관련한 거래행태 전반 개선 조치도 할 계획이다.
이러한 원칙은 올해 1월1일 이후 신고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본부 이관 사건 기준은 신고접수 건수나 부서별 업무량을 고려해 수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미 다수 신고가 제기돼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 사건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현장조사계획 수립 등 진행과정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본부가 조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검찰총장과 역할이 비슷하다. 현재 공정위에 3건 이상 신고가 계류 중인 약 30개 기업은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번 처리 방식 개선은 신고 건수가 많은 소비자정책국 소관 사건, 애초부터 본부가 처리했던 담합 사건, 부당내부거래 등 기업집단국 소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신고서가 접수되면 과거 신고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개별 신고내용을 각각 조사했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있었다. 아울러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기업의 영업행태 자체를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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