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있는 A여행사는 근로자 6명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줄이고, 4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감원을 고려했다가, 경비원 등 10명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 수가 150만9000명(사업장 46만3000곳)으로 올해 지원 가능 인원의 64%에 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 급여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 신청률이 71%에 이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시행한 두루누리 신규신청 사업장도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3.7배 늘어난 15만7391곳을 기록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6만6233명으로 2.3배 증가했다.
고용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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