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법률

기업회생신청사건과 관련해 법인회생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할 예납금 △변호사비용 △회계사 비용 △감정평가사 감정 비용이다.
먼저 법원에 납부할 예납금은 주로 조사위원 선임비용, 송달료 등으로 지출되는데 회사의 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1500만~1800만원, 120억원 미만인 기업은 3200만원~3500만, 500억원 미만인 기업은 5000만원 정도의 예납을 요구한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회사의 자산총액, 채무 규모, 채권자의 수에 따라 변호사가 투입할 시간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송사사건 변호사 보수의 6~10배 상당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법인회생 사건의 경우 일반 송사사건 10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만큼의 시간과 노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회계사 보수도 소요되는데, 경우에 따라 법무법인 자체에 회계사까지 소속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대개 그렇지 아니한 변호사 사무실과 대비해 2배 이상의 보수를 요구하므로 변호사와 회계사가 같이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측면에서의 실익은 크지 않다. 오히려 선임할 변호사와 회계사가 얼마나 법인회생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열의를 가지면서 업무시간을 나의 사건에 투입해 줄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실속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담보부 자산 등이 있다면 시가산정을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하므로 감정평가사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는데, 이는 통상 감정 대상 자산가액의 1% 정도 소요된다. 이렇듯 법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의 신청 비용이 지출돼야 하므로,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버리고 난 이후에는 기업회생을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우려가 있다. 기업회생신청여부를 미리 검토해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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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혜원 변호사(윤혜원 법률사무소hwyoon3982@gmail.com)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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