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제3정책조정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단조·주물 등 뿌리산업과 염색·환편 등 섬유가공업계가 협력 대기업에 납품단가·임가공료 인상을 잇달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 뿌리산업·섬유가공업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초산업이지만 심각한 인력난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원자재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졌지만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방안’을 마련했다.
납품단가 인상요구는 지난 2월 주물업계에서부터 본격화 됐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 서병문)은 2월22일 ‘납품단가 인상 현실화’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분, 전기료 추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달라”고 촉구하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강동한) 역시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협력 대기업에 원가상승 요인을 납품대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권태 단조조합 전무이사는 “최근 1년간 탄소강 등 주요 원자재가격은 11%, 열처리비는 규모별로 6~12% 인상됐고 최저임금 상승분을 합하면 제조원가가 최근 1년간 약 9% 상승했다”면서 “단조산업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한 10%의 납품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색·환편 등 섬유가공업계 역시 임가공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부염색공업협동조합(이사장 나영식) 등 염색관련 5개 협동조합은 최근 “수십년째 묶여 있는 임가공료를 인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염색업계 관계자는 “염색업체 대부분이 국내 의류수출밴더로부터 오더를 받고 있는 OEM형태”라며 “의류수출밴더들이 책정한 임가공료에 염색업체들은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니트원단을 제작하는 환편업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곽동재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국·베트남에서 생산된 저가제품의 공세에 밀려 임편료(임가공료)는 10여년 전에 비해 30% 감소했다”면서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임가공업체라는 한계 때문에 각종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가공료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들 업계는 뿌리산업과 섬유가공업이 완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적정한 수준의 납품단가·임가공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염색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고의 염색가공기술을 보유한 국내 염색업체들이 채산성 악화로 도산이나 폐업을 선택하면 염색가공기술도 함께 퇴보할 수밖에 없다”며 “염색가공업체들의 절실한 요구를 상생협력 차원에서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박권태 단조조합 전무이사 역시 “뿌리산업 생태계가 건전해져야 조립완성품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며 “대기업들은 동반성장과 상생을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상승 속에 납품단가는 제자리로 중소기업이 어렵다”며 “납품단가 현실화 없이는 중소기업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하도급업체가 원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하청업체에서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납품단가를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민간 하도급시장에서도 인건비 현실화 같은 제도가 파급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노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날 논평을 내고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활용 권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 확대,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이라며 이번 대책을 평가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법·제도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공정원가를 납품단가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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