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지 20여년이 지난 지원씨와 승현씨. 현재 둘 다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회사 업무와 가족 행사 등으로 만날 약속을 잡았다 깨진 게 여러 번이다. 결국 두사람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식당에 도착한 승현씨와 달리 지원씨는 30분가량 늦게 나타났다.
그러고선 승현씨를 보자마자 뒤통수를 치며 깔깔거린다. 승현씨는 난감함을 넘어 불쾌함까지 느꼈다. 만나는 장소가 다름 아닌 승현씨 회사 근처의 식당이었기 때문이다. 승현씨는 애써 웃으며 한마디를 한다. “법블레스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지원씨는 계속해서 승현씨를 툭툭 치며 장난을 걸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 ‘법블레스유’는 뜻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자와 영어의 합성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을 알고 나면 절로 무릎을 탁 하고 치게 됩니다. 단어와 뜻이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죠.
법블레스유는 ‘법(法)’+ ‘블레스(bless:축복하다)’+‘유(you)’ 형태입니다. 법이 아니었으면 상대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돌려 말할 때  어울리는 말입니다. “법이 너를 살렸다” “법이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끝났다” “법의 은총으로 살아 있는 줄 알아라” 등을 줄여 이르는 신조어인 거죠.  
영어 숙어 ‘God bless you(당신에게 행운이 깃드시길)’에서 착안한 형태임이 느껴지지요? 맞아요. 한 SNS에 사용자가 자신의 SNS에 ‘법블레스유’와 함께 ‘법이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올리며 유행하기 시작했답니다. ‘법블레스유’는 매우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어요. 즉, 상대에게 몹시 화가 나지만 민형사상 소송 등이 우려돼 폭력을 스스로 자제할 때 쓰는 말인 거지요.
그러고 보니 법블레스유는 ‘법이 주먹보다 가깝다’와 반대되는 말이네요. 누군가에게 “법블레스유”라는 말은 듣고 살지 말자고요.
참, 그날 승현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지원씨랑 점심을 먹고, 오후 업무까지 잘 마무리한 후 ‘코노’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하네요. 승현씨는 원래 ‘혼코노족(族)’이거든요.
코노와 혼코노, 일본말 같지만 요즘 뜨는 우리 신조어랍니다. 물론 줄임말이고요.
‘코노’는 코인 노래방의 준말이에요. 1곡당 200~500원의 동전을 넣고 노래를 부르는 간이 노래방이지요. 이용 요금이 1~2인실 기준으로 500원에 2곡 또는 1000원에 3~4곡 수준이니 1만 원 이상 내고 들어가는 시간제 노래방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낮죠. 코노가 인기를 끄는 이유랍니다.
코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신조어가 바로 ‘혼코노’입니다. ‘혼자 코인노래방을 간다’는 뜻이죠.
현대사회에 관태기(관계+권태기를 합성한 신조어·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기에 권태를 느끼는 현상)를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작은 방에 있는 노래방 기계에 동전을 넣고 혼자 노래를 부르는 것을 즐기면서 혼코노라는 용어가 나타났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혼코노와 발음이 비슷한 ‘혼모노’는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이니 혼코노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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