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상여금·숙식비·생활보조적 임금 포함” 주장

▲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 경영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노사 대표들로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저임금위는 앞서 지난달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지난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의 논의경과를 소개하고, 제도개선 TF의 권고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권고안은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숙박비 등 산입 내역의 범위를 두고 이견이 팽팽했다고 한다.
특히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할 경우, 격달·매달 등 지급방식만 달리하는 사업장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 현금만 산입할지, 현물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아울러 산입범위에 숙박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외국인 근로자와의 임금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는 지난 13일에도 소위를 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해외사례와 비교해봐도 매우 협소하다”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숙식비 및 생활보조적 임금은 그 실질에 비춰봐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신 부회장은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시기를 1개월에 한정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상여금도 포함돼야 한다”며 “기업은 보통 연단위로 상여금을 정하며 업종의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시기에 격월 또는 분기별 등으로 나눠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부회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시킨다면,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에 따라 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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