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및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자발적으로 조기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금 등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 10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진행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기업에 추가 지원금도 검토
고용부는 앞서 주 52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월 10~40만원 지원하고 1년간 지원하되 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또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경우에는 1년 동안 월 40~80만원씩 지원하고, 제조업 우선 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씩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은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기업규모별로 단축하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정해진 시기에 앞서 도입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추가해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50~300인 미만 기업은 원래 주 52시간을 적용해야 하는 시기가 2020년 1월이지만 자발적으로 오는 7월부터 도입하면 추가로 혜택을 부여한다.
이 차관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미리 단축하는 기업에 2가지 우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금액을 추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을 길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차관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하고 있다”며 “포괄임금제에 따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준비하고 있으며 6월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에 유연근로 활용 제시
정부는 또 IT·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창업 초기에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집중근로까지 제한할 경우 창업기반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이 적용되기에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시점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 현재의 근로기준법상의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일시적으로 초과 근로가 필요한 경우 탄력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늘려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은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탄력근로제를 최대 3개월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일본과 프랑스 등은 1년 단위, 독일은 6개월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사업장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난 9일까지 근로자 160만1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67.7%를 기록했고, 사업장 기준으로는 48만5000곳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내년도 시행
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 신규 신청 사업장은 지난달 말 17만1501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165곳에 비해 3.7배 늘었다.
근로자 기준으로는 29만4787명으로 지난해 5만2901명에 비해 5.6배 늘었고, 이 가운데 일자리안정자금을 함께 신청한 근로자는 21만1375명으로 전체의 71.7%에 달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적용 기한에 대해 이 차관은 “일단 내년까지는 어떤 형태가 되든 일자리 안정자금 형태의 지원이 간다”며 “다만 지급하는 형식은 지금과 같을지 달라질지에 대해는 확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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